아동학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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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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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pcan.or.kr/bbs/bbsView/33/6323960

안녕하세요?

저는 NC 백화점 강서점 근무자입니다.
어제 고객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그 중 고객님께서  아동 학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의 진위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당점 6층에는 간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미끄럼틀 한 개와 동전을 넣고 타는 소형 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놀이터 입장 연령 기준은 만 6세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이상의 연령 아이들이 뛰면서 놀다가 작은 아이들과 부딪혀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객님의 아이가 기준 연령이 넘어서 입장 제한을 받았고 그러던 중 놀이터 안에 좀 큰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 아이들은 왜 입장했느냐
질문을 하셔서 근무자는 입장하는 아이들 중  형제 또는 남매등 둘 중 큰 아이(7세~8세 이상)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호자 자격으로 입장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커서 뛰어 다니다가 작은 아이들이 부딪혀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가능하면 앉아 있게
근무자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동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잠시 놀이터에 놀게 하고 쇼핑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제기하신 고객님은 앉아 있는 아이들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뛰어 놀고 싶은데 아이들을 앉아 있게 하는 것은 정신적 아동학대라고 하셨고, 고객님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1577-1391번으로 전화를 해서 당직하시는 분에게 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그 분은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앉아 있게 하는 것은,소변을 보는 등 생리적인 것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이 아동학대 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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