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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명 아이들 다잉메시지…년 150명 ‘숨은 학대’에 숨졌다 운영자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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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4.11.27 3048명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만 대부분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된다. 반면에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재발을 막을 예방책을 찾는다. 중앙일보는 국과수가 최근 10년간 부검으로 확인한 3048명의 아이들이 남긴 다잉메시지를 통해 어른들이 관심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사실을 심층 취재했다.

 

생후 83일 찬민이의 죽음

지난 915일 오후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숨을 멈추고 경직된 상태의 구찬민(가명·)군을 발견했다. 생후 83일 된 아기였다. 아이의 친부 구상학(가명·30)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다. 친부와 친모 이사라(가명·20)씨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50일 전 찬민이를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로 아동학대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나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민이 사망 당시 좁은 오피스텔에서 이씨 친구인 A씨 가족 3(여아 2명 포함)B씨 가족 5(여아 3명 포함)이 함께 생활하는 특이한 상황이었다친모 이씨는 지난해 11월 생후 89일이던 한살 터울 형 찬근(가명)이의 무릎 골절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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