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압정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범행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으로 기소된 부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11일까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C(3)군 7명의 등과 배 등을 장구핀(압정)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고용인으로서 이 같은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다. 피해 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뾰족한 것에 찔렸다고 진술했고, 부모들은 학대의 증거로 ‘상세불명의 다발성 찔린 상처’라는 진단명을 받은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실 벽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큰 유리창이 설치돼 학대 행위로 아동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곧장 들통나기 쉬운데도 발견하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교실 내부에 CCTV 2대가 설치된 ‘감시’ 상황을 감수하고 A 씨가 아동들을 학대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학대를 당했다는 아이들의 진술은 부모나 수사기관에서 반복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으로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상해 진단서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부모가 의료기관 2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시간 경과로 뚜렷한 피부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바늘에 찔린 상처인지 알 수 없다”거나 “미세 침에 의한 것인지 모낭염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법정에서 “아이들의 상처가 반드시 뾰족한 것에 찔려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피해 아동 부모들과 부산참보육부모연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첫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CCTV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학대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보육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기사원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213.990990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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