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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간다면, 신고 안 해"… 학대 신고 교사 65%는 보복·불이익 운영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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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pcan.or.kr/bbs/bbsView/32/6430838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같은 신고 의무자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정작 신고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EBS가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래보다 유독 몸집이 작고, 급식을 허겁지겁 먹는 학생을 눈여겨보던 A 교사.

인터뷰: A 아동학대 신고 교사

"아이가 몸에 멍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 더운 날씨였는데 긴팔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아빠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직접 부모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결국 교사는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아이를 도우려던 교사에게 돌아온 건 원색적인 비난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A 아동학대 신고 교사

"아버님의 부모님께 받은 훈육들이 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 선생님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 정말 주제 넘는 행동인가 사실 자기 검열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보호자가 학생을 학대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던 B 교사.

다행히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가 됐지만, 혹시나 교사 본인이 학부모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B 아동학대 신고 교사

"아버지가 막 아이한테도 칼을 들고 막 이랬는데 나한테 쫓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수업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어서 교실 앞뒷문을 잠궜어요." 불안한 마음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자, 학교와 교육청에 여러 차례 전근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B 아동학대 신고 교사

"(관리자가)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선생님이 피해를 본 건 없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 건 맞지 않나요? 교장이나 관리자나 교육청이나 일이 터져야만 뭔가를 해 주겠구나." 직무상 아동과 접점이 많은 직군의 어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종사자부터 의료인과 청소년시설 관계자 등 20여 개 직군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운데 실제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EBS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교사 350명에게 물었더니, 아동학대 정황을 본 교사 가운데 열 명 중 6명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신고를 해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과 '보호자의 사적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신고 경험자 65%는 신고 이후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선희 정책처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의무신고자 제도가) 아동학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 안전장치인데, 법이 앞서 나간 것과 다르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고자 보호) 그 부분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보복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터뷰: 박명숙 교수 / 상지대학교 (한국아동복지학회장)

"개인이 아닌 학교 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은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점점 이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의무자 개인의 용기와 선의에만 기댄 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학대 위기에서 지키기 위한 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아동학대 신고 경험 교사

"교사로서 내가 이 아이를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의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고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EBS 뉴스 박광주 기자)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noon/60511266/H#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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