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신고부터 사망까지 18일동안 국가 보호 못 받아” | 관리자 | 2023-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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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NEWS [원본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5089&ref=D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신고부터 사망까지 18일동안 국가 보호 못 받아”![]() 지난 4월, 13살 여중생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공모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아동이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고 18일 만에 살해되기까지 국가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장 및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경찰청장에게는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목포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고려 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와 피해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형사 절차의 관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절차위반, 업무소홀, 이송지연, 수사미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올해 4월 9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사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계속 했고 ▲4월 14일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경찰이 신변보호 신청 사실조차 모르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피해자가 '아버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로 신변보호 요청을 취소하자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확인하는 과정 없이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사건을 학대예방경찰관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4월 15일 목포경찰서가 이송한 사건을 8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 접수하였고 ▲이송사건 접수 후에 별다른 수사가 없다가 2019년 4월 29일 피해자의 사망 보도가 있은 후에야 신고사건을 입건하였으며 ▲의붓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현행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아동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보호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가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아동이 가족의 해체와 잦은 아동학대 피해로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호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살인과 사체유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 모 씨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친모 유 모 씨는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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