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에서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수사 관계자들에게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훈육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훈육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거나 때리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정서적 학대의 유형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언어적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노동 착취 등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는 행위, 형제·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 편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서적 학대가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서적 학대가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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