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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pcan.or.kr/bbs/bbsView/32/6326280
[출처] 연합뉴스
[원본링크] https://www.yna.co.kr/view/MYH20190417005300038
앞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형기를 마치기 전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가석방 제한 사범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제한 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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