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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아동학대 2만2천157건 5년새 3배 이상↑ | 관리자 | 2023-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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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보육교사 4배 늘어
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천796건이던 아동학대는 지난해 2만2천157건으로 3.3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3~2017) 발생한 6만9천395건의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중복학대가 3만2천841건으로 전체의 47.32%를 차지했다. 이어 정서학대 1만3천5건(18.74%), 방임 1만1천341건(16.34%), 신체학대 1만48건(14.47%), 성학대 2천160건(3.11%) 등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도 4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1명, 2016년 55명, 2017년 50명이었다. 올들어서도 4월 말 현재 15명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된 경우라도 정황상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신고의무자 지정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신고 수가 증가했다”면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은폐된 상태로 일어나는 만큼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기준으로 2.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으로 2015년(17명)에 비해 2.47배 증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출처] - 영남일보 [원본링크]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503.01006072313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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